교육부 교권 침해 대책 '탁상행정' 일관… 일선교사들 "현장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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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자 교육부는 조속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고, 사안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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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현장 적용할 지침 만들어야"
교육부 "정책 연구, 의견 수렴 중"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자 교육부는 조속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고, 사안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했다. 지난 3월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하기도 했다.
같은 달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했다. 교사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사가 학생에게 훈육·훈계를 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도 개정됐다.
하지만 교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이런 방안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총론만 있고 학교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집행안은 만들지 못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눈앞에서 학생이 수업 방해를 하고 있을 때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매뉴얼은 없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한 교육부 장관 고시 마련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교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교사-학부모 간 상담 과정 보완 등을 약속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같은 날 서이초등학교를 찾아 '교육활동 보호 조례' 통과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교원의 학습권 침해 방지 조항을 담은 조례를 제출했으나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회 차원의 '교원지위법(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지원을 약속했다. 침해 학생 분리 조치,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등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오후 조 교육감과 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 등 3대 교원단체 대표가 만나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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