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피프티 피프티’ 저작권 구매 자금 출처 투명한 공개 필요한 때 [IS포커스]
세계적으로 히트한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을 구매한 더기버스 자금의 명확한 출처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정산 내역 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지난달 27일 더기버스가 해외 작곡가로부터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저작권 구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안 대표 및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며 안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전반적인 음악 작업과 아티스트 관리를 총괄했던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 저작권을 원 작곡가인 스웨덴 출신 3인으로부터 사들였는데,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들이 제공한 돈으로 그 저작권을 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어트랙트가 안 대표에게 지불한 곡 비용을 어떤 곳에 어떻게 유용했는지, 저작권을 사는 과정에 대해 우리와 공유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추가로 돈이 지불됐다면 거기에 대한 세세한 소명 자료 등 모든 걸 공유해야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 측은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라며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사실 쟁점은 명확하다. 앞서 더기버스가 주장한 대로 ‘큐피드’ 저작권을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사들였고, 그 금액이 더기버스 자본이었다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반면 ‘큐피드’ 저작권을 구입하는 데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에 지급한 금액이 사용됐다면 문제의 여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원석 변호사는 “횡령, 배임의 여지가 있는지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트랙트 측 주장 근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중요한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돈의 출처에 대해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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