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점용 대상 여부는 도로관리청이 종합적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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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최근 대구시가 의뢰한 불법도로점용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반려 알림문을 시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는 경찰에 집회신고가 되면 집시법 제12조에 명시된 제한구역이라도 도로관리청(지자체)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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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소송에 유리한 의견 판단
시-경찰-퀴어 측, 법 해석 갈등
법제처는 최근 대구시가 의뢰한 불법도로점용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반려 알림문을 시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는 경찰에 집회신고가 되면 집시법 제12조에 명시된 제한구역이라도 도로관리청(지자체)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법제처는 반려 알림문에 ‘집회 허용 여부는 관할 경찰서장, 점용허가 판단은 도로관리청의 권한으로 각각 별개의 법적 권한’이라고 밝혔다. 도로점용허가 없이 집회신고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대상 여부는 여러 상황을 도로관리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해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반려를 하면서 반려 이유를 설명한 것”이라며 ”반려 이유 설명이 넓은 의미로 법제처 의견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주요 도로에서 집회신고된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소송에 유리한 의견이라고 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구체적인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해석을 회피 했으나 쟁점이 됐던 집회 관리권과 도로점용 허가권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석을 했다”며 “당시 경찰은 집회신고만 되면 도로점용 허가권은 배제된다며 대구시의 긴급 대집행권을 강제로 막았으나 법제처는 집회신고가 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퀴어행사조직위 등은 지난 12일 홍 시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국가(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시도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퀴어행사조직위 관계자 7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퀴어행사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퀴어행사를 방해해 손해를 입히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집회라는 입장이다.
발단은 지난달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퀴어행사다. 퀴어행사 측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며 무대 설치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을 경찰이 막아서며 충돌했고 이후 집시법 해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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