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하나 바꿨더니 36조 시장 열려…재건축 수주전 예고
총 사업비가 3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를 놓고 대형건설사(시공사)들의 수주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만 유일하게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시공사 선정 시기를 규정했다가 조례를 개정했다.
23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한 곳인 A 건설사의 서울 도시정비 관련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 사업지는 기존 8곳(사업시행인가)에서 85곳(조합설립인가)으로 크게 늘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보통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공사 선정 시점이 기존보다 최소 2년 이상 앞당겨졌다.
A 건설사는 조례 개정으로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사업지의 합산 추정공사비가 2조7500억원에서 36조4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강남구 압구정 3구역(추정공사비 2조7000억원·5800가구 예정), 송파구 장미 1~3차 아파트(2조원·5200가구), 압구정 2구역(1조2000억원·2700가구), 강동구 삼익그린2차(1조2000억원·2400가구),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1조원·2992가구), 성동구 성수1지구 재개발(9000억원·2909가구), 서초구 신반포2차(7000억원·2050가구), 용산구 한남5구역(6500억원·2555가구)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올해 상반기 시공사들은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이었다. 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 부담이 커졌고,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확보된 일부 사업 입찰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 등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많은 탓에 건설사 자체적으로 수주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례개정 등으로 하반기부터는 정비사업 수주전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C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완판 행진’이 이어지는 등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뛰어난 인기 사업지는 대형사들이 사활을 걸고 ‘전쟁’수준으로 수주전을 벌일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4채 중 1채 외지인이 매입=23일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거래된 서울 아파트 네 채 중 한 채는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1만3373건 중 서울 외 다른 지역 거주자가 사들인 건수는 3385건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25%로, 지난해 같은 기간(22%)보다 3%포인트 올라갔다.
강남구의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1~5월 강남구 아파트 거래 1005건 중 외지인 거래는 119건으로 비중이 12%에 그쳤지만, 올해는 849건 중 213건(25%)으로 13%포인트 증가했다. 마포구도 같은 기간 22%에서 35%로 13%포인트 늘었다. 이어 광진(19%→30%), 관악(14→24%), 성북(15%→22%), 양천(20%→26%) 순이다. 전문가들은 외지인의 아파트 매수가 투자 목적인 경우가 많다고 본다.
김원·황의영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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