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서 의원 자녀가 서이초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작성·유포자들 고소

배재성, 황수빈 2023. 7. 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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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서영교 최고위원.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고소 등 법적조치에 나선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학부모가 서 의원 자녀라는 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서 최고위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24일)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법적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 최고위원과 그의 자녀가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과 관련 있다는 글들이 일간베스트저장소, V건승코리아 등 일부 사이트에서 확산된 바 있다. 서 최고위원은 SNS로 자신의 자녀는 미혼이라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계속 퍼져나갔다.

이에 서 최고위원은 “초기 유포자를 포함해 허위사실 작성자 및 SNS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일부 극우 성향 네티즌들은 언론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또다시 허위사실을 댓글로 쓰고 정치카페(커뮤니티)에 게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 의원과 가족들은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된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짜뉴스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2차 허위사실을 양성해 확산시키고 있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이에 앞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며 “외손녀가 한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이며, 친손자들은 큰놈이 두돌 지났고 경기도에 살고 있다. 갑질할 자식으로 키우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 시간 이후 악의적인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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