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맨손으로 밀친 여성…피습 당한 남성 구했다
지난 22일 MBC뉴스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조모(33)씨가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영상을 일부 공개했다.
영상에는 조씨가 흰색 상·하의를 입은 여성과 함께 걷던 한 남성을 뒤에서 공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피습을 당한 남성은 반소매 셔츠에 슬리퍼를 신고 있다.
이들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의자는 갑자기 뒤돌아서더니 흉기로 남성을 공격한다. 피습당한 남성이 쓰려진 후 조씨가 다시 공격하려 다가서자 함께 있던 여성이 그를 두 팔로 밀쳐낸다. 이에 조씨가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자 두 사람은 이를 틈타 현장을 피해 달아났다. 조씨는 그들을 뒤쫓으려다 멈췄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당일 오후 2시 13분께 현장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조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 검사도 했는데, 간이시약 검사 결과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조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림역 인근 골목을 범행 장소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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