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김남국 제명… 민주당 감도는 ‘8월 위기설’

김영선,박장군 2023. 7. 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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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영장 청구'와 '김남국 제명'으로 인해 '8월 대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이달 18일에는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함에 따라 당내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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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회기 내 영장 칠 듯”
李 체포동의안 가결 배제 못해
與 “김남국 제명, 野 평가 잣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영장 청구’와 ‘김남국 제명’으로 인해 ‘8월 대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두 건 모두 국회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권을 쥔 사안이어서 민주당의 도덕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영장 청구설’이 또다시 불거졌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들어온다면 국회 회기 중이지 않겠느냐”며 “검찰이 당내 혼란을 꾀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검찰이 노릴 것이란 의미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이달 18일에는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함에 따라 당내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본인과 부인의 자필 편지를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강압 수사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조작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뿐 아니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도 부담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받은 김 의원 제명 권고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면 최종 징계안이 8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동의하면 징계안이 확정된다. 전체 의원 299명 중 국민의힘 112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 각 1명, 무소속 1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131표에 불과하다. 이 경우 민주당에서 최소 69명이 동의해야 가결되기 때문에 김 의원의 운명은 그의 친정인 민주당 손에 달린 셈이다.

민주당이 김 의원 징계안을 부결시킬 경우 ‘민심 쓰나미’에 시달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김 의원 징계안 처리를 민주당의 양심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삼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영선 박장군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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