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모녀 살해한 50대 남성에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제하던 여성과 그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들어가 교제하던 여성 B씨와 60대인 B씨의 어머니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교제하던 여성과 그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들어가 교제하던 여성 B씨와 60대인 B씨의 어머니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5살 난 아들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도주하기도 했다. 다행히 해당 어린이는 충남에 있는 A씨의 본가에서 무사히 발견됐다.
경찰은 21일 오전 충남 보령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가정불화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애인이었던 30대 여성 B씨와 "평소에 자주 다퉜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