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만 받던 다자녀 장학금…첫째 또는 둘째도 받는 길 열린다

정현수 2023. 7. 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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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행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450만~52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셋째가 아닌 첫째와 둘째 자녀를 등록금 전액지원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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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행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450만~52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셋째 자녀가 대학진학에 뜻이 없는 경우나 당장 첫째 또는 둘째 자녀의 등록금이 급한 가구는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셋째가 아닌 첫째와 둘째 자녀를 등록금 전액지원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3분기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과제 13건을 선정해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올해 1~3월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 중에서 13건을 추렸다.

정책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과제 중에는 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가능한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에는 청소년들이 PC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금연구역 지정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PC방 유해환경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PC방에서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다.

가족 외에 돌봄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물 위주의 교복 구입비 지원을 현금·바우처 방식으로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정책화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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