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범’ 경찰에 구속…“도주 우려”

손재호 2023. 7. 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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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로부터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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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 밖으로 나서면서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너무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조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로부터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른 30대 남성 3명에게도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도 없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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