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범행" 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배재성 2023. 7. 23. 16:46
경기 남양주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들어가 교제하던 여성 B씨와 60대인 B씨의 어머니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5살 난 아들 D군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도주하기도 했다. D군은 충남에 있는 A씨의 본가에서 무사히 발견됐으며 현재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A씨는B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평소 자주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왜 살인을 했느냐” “반성은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 반성한다”고 대답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21일 오전 충남 보령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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