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대학 안 간대요…이래서 못 받은 등록금 첫·둘째가 받는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 대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을 셋째 자녀가 아닌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PC방에서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10년 만에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우선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가정 여건에 따라 셋째가 아닌 첫째나 둘째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첫째와 둘째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450~52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됐다. 이 때문에 셋째가 정작 대학 진학 의사가 없을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생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정 여건에 맞게 전액 장학금 수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육아·청소년 지원과 관련해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낮 시간대에 PC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간접흡연과 유해매체물 노출 등을 이유로 PC방 청소년 고용이 금지됐지만, 현재는 금연구역 지정과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PC방 유해환경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
PC방에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는 오전 9시~오후 10시 범위 안에서 청소년 고용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고용 가능 시간대가 정해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고등학교 2학년 A군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A군은 방학을 맞아 어려운 가정 형편에 보탬이 되고 싶어 오토바이 배달이나 음식점 아르바이트보다 더 안전할 듯한 PC방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현행법상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돼 일할 수 없다는 사연이었다. 대통령실은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국 약 1만개의 PC방 점주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도 2019년 10월 법 시행 당시 육아휴식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던 근로자로 확대한다.
법 개정 때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를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사용자부터 적용해 이미 육아휴직을 썼거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교복구입비 지원방식도 현물에서 현금·바우처로 변경해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하고, 별거 등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동의해도 학교 전학서류를 낼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 의무화 ▲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가족활동지원 제한적 허용 등이 선정됐다. 공정성 제고 정책으로는 ▲법인 명의 회원권 사적 이용 방지 ▲영업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위법행위 승계 방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중복 지원 금지 등이 담겼다.
이 밖에 생활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 면제 ▲새 퇴치용 폭음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군 급식품질 개선 등이 뽑혔다.
신설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제안 같은 경우 별도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1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대상으로 3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우선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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