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檢 지적 이틀만에…조국 부부 "부모 불찰 자성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인 조민·조원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향해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저희 딸의 검찰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하여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검찰의 요구를 존중하여 이하와 같이 밝힌다"고 말했다.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부부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라며 "그리고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검찰 관계자는 21일 "조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은 조민씨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인 공범들 사이에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민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검찰 측은 조민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씨 역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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