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적극 대응’…광주시·경북도 교육청 교권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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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일선 교육청이 교권보호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교권보호 지원단'을 구성해 발 빠르게 대응할 움직임이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교권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한 뒤 협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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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변호사 포함 긴급 지원단 구성.
전국의 일선 교육청이 교권보호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교권보호 지원단’을 구성해 발 빠르게 대응할 움직임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시교육감이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단에 선 교원들의 정당한 수업권과 방과 후 생활지도권 등 교권존중을 위한 실효적 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교사 폭행과 교원이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 민원으로부터 교원이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권 회복을 목적으로 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현장지원단과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사의 수업권, 생활지도권 등을 명문화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고 법률적 지원과 피해보상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교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역시 8월 중 변호사, 전문상담사, 의료인, 퇴직 교원 등으로 긴급 지원단을 조직해 교권을 침해받는 피해교원 발생에 대처할 방침이다. 9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지원단은 피해교원이 근무 중인 학교를 직접 찾아가 행정절차와 분쟁 조정 등을 돕게 된다.
도교육청은 교원이 요청한 사항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거나 스토킹을 당해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피해 교원을 적극 보호한다.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교원배상책임보험과 연계해 변호사를 지원하고, 민사는 2억원, 형사는 5000만원 한도로 보상절차도 진행한다.
일선 교원이 업무 시간 외 통화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자동 녹음도 가능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도 확대한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교권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한 뒤 협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결의문에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와 관련, 서울과 부산, 경기, 대전,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사들이 교원치유센터의 실질적 지원을 받으려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먼저 ‘교권침해’ 결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 장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권 존중이 이뤄지려면 교권을 침해받은 교원에 대한 ‘선 상담 치료지원 후 행정처리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국회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교원 소송비·치료비 지원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2018~2021년 4년간 교원치유센터가 실제 소송비 등을 지원한 사례가 31건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선생님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학생, 학부모의 권리·권한 못지않게 최소한의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먼저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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