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령·학칙 따른 생활지도, 아동학대 제외’ 법안 통과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최근 서이초등학교 담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선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1차적인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시 한번 깊은 애도 말씀 전하면서 교사들의 교권과 생존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아동 관련법상 아동학대를 악용해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경우 교사에 대한 신고 즉시 교사가 직위 해제되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안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상임위에서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학부모·학생이 다 연관된 공교육 정상화 통합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며 “일각에선 모든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접근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진보 교육감 혹은 인권조례가 존재하는 지역에서의 교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더 높거나 증가해야 하는데 최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조사해서 발표한 통계만 봐도 그렇게 설명하는 게 무의미하다”며 “프레임으로 조급하게 가는 건 적절치 않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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