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리콜 3600건, 1년 새 3.3% 늘어…“생활화학제품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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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함 보상(리콜) 건수가 3600여건으로 1년 새 약 3.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생활화학제품이 늘고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 확대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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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류, 시장감시 강화로 54.7% 늘어
지난해 결함 보상(리콜) 건수가 3600여건으로 1년 새 약 3.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2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른 지난해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전년 대비 116건(3.3%) 증가했다. 이는 2년 연속 오름세다.
근거 법률별로는 화학제품안전법(1417건, 39.5%), 소비자기본법(612건, 17.1%), 약사법(442건, 12.3%), 자동차관리법(296건, 8.3%), 의료기기법(269건, 7.5%), 제품안전기본법(263건, 7.3%),식품위생법(188건, 5.2%)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 비중이 전체 97.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형별 리콜 건수를 보면, 자진리콜은 2021년 1306건에서 지난해 857건으로 34.4% 감소했다. 반면, 리콜권고는 2021년 486건에서 2022년 620건, 리콜명령은 2021년 1678건에서 2022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생활화학제품이 늘고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 확대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43개 화학제품 관리 대상은 2021년 19만3899개에서 지난해 21만3623개로 10.2% 늘어난 바 있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의 경우 2021년 1719건에서 2022년 2303건으로 34% 증가했다
공산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과 같은 화학제품류는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신규사업 실시 등에 따른 불법제품 시장감시 강화로 2021년 916건에서 지난해 1417건으로 54.7% 증가하였다.
자진리콜의 경우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포함) 분야에서 전년 대비 45,2% 감소했다. 리콜명령은 화학제품 분야에서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로 유통된 것이 확인되면해당 판매사이트에 요청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한다.
아울러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환급이나 교환과 같은 조치를 권고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에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감시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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