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만 빌려줘"…천 번 돈빌려 3억원 뜯어낸 30대 실형

최승우 2023. 7. 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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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약 1000번에 걸쳐 3억원 이상을 뜯어낸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원 상당의 사채 등 빚을 떠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와 비슷한 거짓말로 1년 5개월 동안 286회에 걸쳐서 1억300여만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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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하다”며 빌려서 갚지 않는 수법
법원 “죄질 불량하다”…징역 3년 선고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약 1000번에 걸쳐 3억원 이상을 뜯어낸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직장 동료 B씨에게 “예비군법을 위반해서 벌금 70만원을 내야 한다”며 “20만원이 부족한데, 며칠 뒤 일한 돈 85만원을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원 상당의 사채 등 빚을 떠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와 비슷한 거짓말로 1년 5개월 동안 286회에 걸쳐서 1억300여만원을 뜯어냈다.

또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C씨를 상대로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렸다. 1년 10개월간 총 642회에 걸쳐 2억2400여만원을 챙긴 뒤 갚지 않았고,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A씨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으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별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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