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업체 계약·예술단원 무단 출연'…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업무 심각

이영규 2023. 7.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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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2019년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는 평가위원 동의 없이 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내용을 계약부서에 제공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기아트센터 내 예술단원 B씨와 C씨는 경기도 감사 징계처분으로 1년 간 외부 출연이 금지됐는데도 무단으로 이를 무시하고 외부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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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로고

경기아트센터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부 출연 금지 기간인 예술단원이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외부에 출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20일부터 4월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기관경고ㆍ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제안서 평가서 위조, 무단 외부 출연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2019년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는 평가위원 동의 없이 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내용을 계약부서에 제공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을 고발하도록 경기아트센터에 요구했다.

또 경기아트센터 내 예술단원 B씨와 C씨는 경기도 감사 징계처분으로 1년 간 외부 출연이 금지됐는데도 무단으로 이를 무시하고 외부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경기아트센터는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일부 사업에서 계약기간(8개월)보다 훨씬 많은 12개월 치 비용 지급 ▲채용 관련 시험위원 제척ㆍ회피ㆍ기피 및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외부인의 공용웹메일 계정 접속 관련 보안관리를 부적정 처리 등을 지적받았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경기아트센터가 2021년 직원을 복직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대로 된 법률 검토와 처리기준 없이 소송까지 진행한 재판에서 일부 패소해 이행강제금 9900만원까지 납부하는 등 재정상 손실을 초래했다며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공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여된 임무 완수에 전념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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