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확정 ·지원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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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선사·포워더(무역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10억원을 투입해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포워더에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 항로 신·증설을 유도하여 평택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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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선사·포워더(무역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10억원을 투입해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포워더에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 항로 신·증설을 유도하여 평택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연 1000TEU(20피트 표준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이상 화물을 처리하는 선사·포워더와 주 1항차 이상 정기 운항노선을 신·증설하는 선사다. 도는 화물처리 규모와 물동량 증가비율, 항로 신·증설 실적 등을 고려해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고병수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올해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및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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