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의사 없는 손님에 알선만 했어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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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 알선행위를 했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처벌규정은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었다면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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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이를 정도 주선행위, 성매매알선죄 처벌"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 알선행위를 했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어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했다면 성매매알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 6명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도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1심은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를 포함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죄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처벌규정은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었다면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충분하고 주선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 성매수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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