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티켓’ 막는다...‘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 본회의 통과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7. 23. 09:15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발의
“암표 행위, 공정한 시장 질서 무너뜨려”
“암표 행위, 공정한 시장 질서 무너뜨려”
국공립 체육시설 예약에 ‘매크로’를 이용해 이용권을 산 뒤 암표로 되파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 법안으로, 내년 1월부터는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되파는 암표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된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누구든지 컴퓨터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대량 매집한 후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행위인 일명 ‘리셀티켓(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되파는 방식)’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근거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규정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해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암표행위 근절의무도 강화했다.
이용호 의원은 “그동안 인기 있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이용권을 구매하려고 해도 순식간에 동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실제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며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암표 행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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