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리기사 머리 내리친 50대, "기억 안 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전 중인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휴대전화로 내리쳐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 중이던 5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 B씨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운전 중인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휴대전화로 내리쳐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 중이던 5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 B씨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했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송되면서 운전석을 발로 12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들을 다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