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비싼 집 담보 잡혔는데...받는 돈은 똑같다 [신용훈의 일확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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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2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지난 2007년 7월, 주택연금이 출시될 당시 가입요건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이었다.
이후 2008년 10월, 시가 9억 원으로 가입요건이 완화됐고, 2020년 12월부터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가입 기준이 변경됐다.
이후 3년 만에 공시가 12억 원 이하로 또 한차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노년층들이 주택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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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
2023년 10월 12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바뀌는 것이다.
지난 2007년 7월, 주택연금이 출시될 당시 가입요건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이었다. 이후 2008년 10월, 시가 9억 원으로 가입요건이 완화됐고, 2020년 12월부터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가입 기준이 변경됐다. 이후 3년 만에 공시가 12억 원 이하로 또 한차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노년층들이 주택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담보 최고액 올랐지만 받는 연금액 상한은 그대로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나이와 함께 담보인 집값에 따라 월 지급액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같은 나이의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담보로 잡히는 주택 가격이 더 비싼 사람이 매달 받는 연금액도 많다. 이에따라 '내 집은 공시가격 12억 원짜리이니까 기존 9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가입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가입 기준은 바뀌어도 연금을 주는 기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음영은 월 지급금 상한액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는 가입 기준과 지급기준을 서로 다른 법에서 인용하고 있다. 가입 기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중에서 공사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연금 지급액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주도록 돼 있다. 가입 기준은 공사 시행령만 바꾸면 높이거나 낮출 수 있지만, 지급 기준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바뀌어야만 달라진다. 때문에 두 기준이 엇박자를 낼 수 밖에 없다. 애초 기준을 설정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결정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 좋은 취지의 정책이 지급금은 안 올린채 가입자 수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으로 퇴색되진 않을까 우려된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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