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어낸 진정서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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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를 두고 갈등을 일으킨 구매자의 직장에 허위 내용을 적시한 진정서를 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정으로 병원 내 인사·징계담당자가 진정서 내용을 알 수 있고, 병원 측 조사과정에서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 있어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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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물품구매를 두고 갈등을 일으킨 구매자의 직장에 허위 내용을 적시한 진정서를 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67)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 물품 판매업자 A씨는 피해자 B씨의 부모에게 복지용품을 판매하고,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았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반품을 요구하자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이에 "B씨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시켜, 건강보험공단에 거짓 내용은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B씨가 근무 중인 병원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의 진정 내용은 모두 허위였고, B씨는 해당 진정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고소한 끝에 A씨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정으로 병원 내 인사·징계담당자가 진정서 내용을 알 수 있고, 병원 측 조사과정에서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 있어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진정서를 받은 병원장이 해당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식의 조처를 할 위치 있고, 진정서 내용이 실제로 피해자 이외에 전파됐다고 볼 정황도 없다"며 "피고인이 진정서 내용의 전파 가능성을 인지하고 고의를 가지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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