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국회의원 11명…윤리위 “10억원 이상 거래도 다수”

김찬홍 2023. 7. 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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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한 적이 있던 의원은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전원으로부터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11명의 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던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고 했고 일부는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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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풍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연합뉴스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한 적이 있던 의원은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전원으로부터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11명의 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국민의힘 출신의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신고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일부 의원의 거래액이 수억원으로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자문위는 거래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해 11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해충돌 요인으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및 찬성 표결,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참여 등이 꼽힌다.

반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던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고 했고 일부는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라는 입장이다.

자문위는 다음 주 중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통보하고 상임위원회 교체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해충돌 요인으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및 찬성 표결,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참여 등이 꼽힌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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