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긴급 통관강화…미확인 국제우편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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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국내에서 신고되고 있는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관련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국제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먼저 종전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발송 정보(해외 발신자, 발송지 등)가 동일·유사한 우편물에 대해 즉시 통관보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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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국내에서 신고되고 있는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관련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국제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먼저 종전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발송 정보(해외 발신자, 발송지 등)가 동일·유사한 우편물에 대해 즉시 통관보류 조치를 취했다. 또 우정사업본부·경찰 등으로부터 미확인 국제우편물 정보를 추가 입수하는 대로 동일한 조처를 해 나가고 있다.
이번 미확인 국제우편물이 스캠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된 점을 고려해 세관의 검사 결과 스캠화물로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와 협력하에 해외 반송 조치하고 있다.
스캠화물은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로 발송하는 화물이다.
관세청은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발송한 국제우편물·특송화물에 대해서는 개봉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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