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외도 걸린 女 "성폭행 당했다" 신고…법원 판결은

이보람 2023. 7. 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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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남성과 합의한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남성 B씨를 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B씨와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상황을 모면하려고 B씨를 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저항의 의사표시를 했던 것이 기억나 B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다”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하기 전 모텔 다른 객실에서 일행과 술을 마셨고, 이때 A씨는 B씨와 신체접촉을 하고 B씨의 무릎이나 허벅지를 베고 있다가 스스로 성관계가 이뤄진 객실로 간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의 지인도 “이 사건 후 A씨에게 B씨와 성관계를 했는지 물었는데 강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어 믿기 어렵다”며 “반면 B씨는 피고인과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고,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무고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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