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해 용의자 범행 인정…"가정불화로 홧김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 수사에서 가정불화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충남 보령에서 검거돼 남양주 남부경찰서로 압송된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들어가 B씨와 그의 어머니인 6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 수사에서 가정불화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충남 보령에서 검거돼 남양주 남부경찰서로 압송된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침묵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애인이었던 30대 여성 B씨와 "평소에 자주 다퉜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들어가 B씨와 그의 어머니인 6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인 오후 2시 30분쯤 B씨의 5살 난 아들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도주해 충남 서천군에 있는 본가에 맡긴 후 재차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이의 건강 상태 등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이며, A씨는 아이의 친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모녀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女담임 구타한 초6 부모, 언론사 연락해 "아들 반성 중"
- '육참골단' 될까…초유의 현직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 "무속정치" 비난하더니…與 '이재명·김정숙도 '관저 관여' 풍수전문가 만나'
- ‘살아난 체인지업’ 류현진, 월말 복귀 유력…오타니와 맞대결?
- '하도급 갑질' HDC현산, 과징금 소송서 사실상 패소…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 이재명 첫 선고부터 '징역형'…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권가도 '위태'
- [현장] "이재명 대통령" 외치다 쥐 죽은 듯…당선무효형에 자기들끼리 실랑이
- '중폭' 개각할까…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논의 중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장유빈 제네시스 대상 “세계적인 선수로 다시 인사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