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느낌이 좋아서" 방화미수 50대의 황당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동주택 방 안에서 불을 붙인 후 집을 비워 큰불을 낼 뻔한 50대가 방화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원주시 한 공동주택 방바닥에 종이를 쌓아두고 불을 붙여 방화를 꾀했으나 119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공동주택 방 안에서 불을 붙인 후 집을 비워 큰불을 낼 뻔한 50대가 방화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원주시 한 공동주택 방바닥에 종이를 쌓아두고 불을 붙여 방화를 꾀했으나 119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연탄을 담는 철제 통에 공과금 납부고지서 등 종이를 넣어 태운 후 외출했을 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발화지점이 철제 통이 아닌 바닥인 점, 불이 났을 무렵 A씨가 출입문을 열고 서성이는 모습과 열린 출입문에서 검은색 연기가 새어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화재 발생이 불 보듯 뻔함에도 A씨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서류가 너무 많아 태워버리고 싶었고, 가스가 끊긴 상황에서 불을 피우니 따뜻한 느낌이 좋았다. 불을 끄지 않고 나온 이유는 강아지 산책을 위해서였다" 진술했다.
재판부는 "주거용 건조물 방화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