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박규리 12살 연하 전 남친, 미술품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김은하 2023. 7. 22.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확보되지도 않은 미술품을 내세워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발생해 투자자를 모으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이 21일 구속됐다.

피카코인은 하나의 미술품의 소유권을 지분으로 쪼개 여러 사람이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보한 가상화폐다.

이들은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 가격을 띄워 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 홍보로 투자자 모집
가상화폐로 시세 조종 혐의도
송승헌 전 동원건설 회장 장손

확보되지도 않은 미술품을 내세워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발생해 투자자를 모으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이 21일 구속됐다.

이 중에는 걸그룹 카라의 멤버 박규리와 교제한 바 있는 송자호(23) 씨도 포함됐다. 박규리는 이 회사의 큐레이터 겸 최고홍보책임자(CCO)로 활동한 바 있다.

[사진 출처- 인스타그램] 송자호 씨·가수 박규리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자호·성해중(44)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후 1시53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나", "허위 홍보로 투자자 모집한 게 맞나", "피해 투자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피카코인은 하나의 미술품의 소유권을 지분으로 쪼개 여러 사람이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보한 가상화폐다. 이들은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 가격을 띄워 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할 미술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사업이 성과를 보는 것처럼 허위 홍보로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올리고 코인거래소의 정상적인 거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송 대표는 송승헌 전 동원건설 회장의 장손으로 2019년 10월 그룹 카라 박규리의 연인으로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피카 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씨와 성모씨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2021년 7월 송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박규리까지 구설에 올랐고, 두 사람은 결국 결별했다. 당시 사고 후 역주행까지 했고,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했던 여성이 하차를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한 정황이 나와 감금 의혹도 불거졌다.

당초 자신을 1995년생으로 소개했던 송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실제론 2000년생이란 사실을 뒤늦게 밝혀 세간에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박규리는 송씨와 교제하던 시절 피카프로젝트에서 큐레이터와 최고홍보책임자(CCO)를 맡았다. 이에 지난 2월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조사받기도 했다. 당시 소속사를 통해 "코인 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라며 "본인은 미술품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