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만족도 낮은 직접구매제도…"제한경쟁 등 손실 예방책 필요"

노경조 2023. 7. 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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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기업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직접구매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915호)에 따르면 40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등에 적용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조달 규모는 지난 3년간 건수와 계약금액 모두 늘었다.

하지만 조달 규모가 성장한 것과 달리 종합건설기업 현장의 절반 이상은 사급자재 대비 직접구매자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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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현장 과반이 직접구매자재 만족도 '부정적'
하도급 제한경쟁·조정협의회 기능 확대 등 요구

공사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기업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직접구매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시내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915호)에 따르면 40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등에 적용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조달 규모는 지난 3년간 건수와 계약금액 모두 늘었다.

조달청 기준 2009~2015년 연평균 계약(납품 요구)금액은 15조4000억원이며 ▲2020년 24조4000억원(172만건) ▲2021년 27조2000억원(183만건) ▲2022년 30조5000억원(181만건)으로 증가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하위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된다.

하지만 조달 규모가 성장한 것과 달리 종합건설기업 현장의 절반 이상은 사급자재 대비 직접구매자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산연이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지난달 6일부터 21일까지 직접구매자재 활용 경험이 있는 전국 종합건설기업 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현장 총 331개 중 55.3%에 달하는 183개 현장에서 직접구매자재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공사기간 준수·단축(78.9%), 공정관리(78.5%), 하자분쟁 시 책임 유무 판별(62.2%) 등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과거 2016년 조사에서 공사 수행 영향에 대한 평가 중 부문별 부정적 의견이 30% 이내였던 것과 비교하면 직접구매자재에 대한 평가가 크게 악화됐다.

직접구매자재 공급·설치 지연으로 인한 후속 공종 차질을 경험했다고 했다는 응답은 84.3%에 달했다. 또 34.9%는 공정 만회를 위한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등 건설기업의 손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건산연은 직접구매제도가 법령상 전제와 달리 공사 효율성 저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수행 여건이 악화돼도 구조적으로 건설기업이 별도 관리나 피드백할 수단이 없다고도 했다. 하도급사가 직접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물품별 조합이 공급 가능한 풀을 제공하고, 제한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선 직접구매 예외 사유 조정협의회의 기능 확대·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건설사업관리 전문가 또는 지역 건설협회 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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