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태우고 싶어서"…방 안에 쌓아둔 종이 불붙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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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바닥에 쌓아둔 종이에 불을 붙여놓고는 그대로 집을 비워 큰불을 낼 뻔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원주시 한 공동주택 방바닥에 종이를 쌓아두고 불을 붙여 방화를 꾀했으나 119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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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산책 시키려고 불 안끄고 집 나왔다'…수사기관에서 황당진술 하기도
재판부 "주거용 건조물 방화…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및 신체에 큰 피해 초래"
"죄질은 무겁지만…형사처벌 전력 없고, 정신건강 좋지 않은 상태인 점 참작"
방바닥에 쌓아둔 종이에 불을 붙여놓고는 그대로 집을 비워 큰불을 낼 뻔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원주시 한 공동주택 방바닥에 종이를 쌓아두고 불을 붙여 방화를 꾀했으나 119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연탄을 담는 철제통에 공과금 납부고지서 등 종이를 넣어 태운 후 외출했을 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발화지점이 철제통이 아닌 바닥인 점, 불이 났을 무렵 A 씨가 출입문을 열고 서성이는 모습과 열린 출입문에서 많은 검은색 연기가 새어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화재 발생이 불 보듯 뻔함에도 A 씨가 수사기관에서 '서류가 너무 많아 태워버리고 싶었고, 가스가 끊긴 상황에서 불을 피우니 따뜻한 느낌이 좋았다. 불을 끄지 않고 나온 이유는 강아지 산책을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거용 건조물 방화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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