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지속 스토킹한 30대女 실형

이세미 2023. 7. 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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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지속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 남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찾아가 B씨를 지켜보거나 무작정 기다리고, 협박성 편지를 두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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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헤어진 연인을 지속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 남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찾아가 B씨를 지켜보거나 무작정 기다리고, 협박성 편지를 두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지에는 ‘네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 정신적, 신체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네가 아니면 다른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19년 9월부터 2년 이상 B씨와 교제했던 A씨는 이별 직후인 지난해 1월에도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36회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112 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한 차례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 같은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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