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고의무 위반’ 中은행들 무더기 제재

이세미 2023. 7. 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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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내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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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국내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다.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영업일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4건의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내용을 기한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이런 문제가 7건 발생했다.

또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43건에 대해 금감원장에게 제 때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다른 회사 지분 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 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9건에 대해 금감원장에 보고를 늦췄다가 발각됐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2020년 7월 전 지점장을 재선임하고 기한 내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지점장을 해임하고 새 지점장을 선임했는데도 금감원장에 보고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에 각각 38건과 7건의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앞서 지난해 6월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해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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