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울렁거려" 신림역 칼부림 영상 확산…전문가 "공유 삼가야"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관련 폐쇄회로(CC)TV가 온라인에서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미성년자와 심약자 등에게도 노출될 우려가 있어 잔인한 범행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텔레그램 소식 채널, 트위터 등 온라인 채널에선 26초가량의 흉기 난동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은 사건 현장 인근의 통신사 대리점 방범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유포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영상에는 살인 용의자 조모(33)씨가 무방비 상태인 한 남성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피해 남성은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조씨는 남성을 반복해 찌른 뒤 달아났다. 조씨가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흉기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남성 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영상에선 범행 후 손에 피를 묻힌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조씨를 제재하는 경찰의 모습이 담겼다. 이 밖에도 조씨가 경찰 체포 직전 "내가 잘못 살긴 살았는데, 열심히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는 등 세상을 비관하는 말을 한 영상도 확산됐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끔찍하다" "절대 보지 마라" "속이 울렁거린다" "괜히 봤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일부 플랫폼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돼 불특정 다수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영상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나 심약자 등이 영상에 노출될 우려도 있어 잔인한 범행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계속된 범죄 영상 노출에 무뎌져 안일한 의식이 퍼지는 것이 문제"라며 "모방 범죄 등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영상 공유는 제지해야 한다"고 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CCTV 영상을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인정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조씨는 현재 범행 동기 등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과와 수사 받은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조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색 결과 발견한 조씨의 휴대전화 1개를 임의제출 받아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마약 투약 가능성을 의심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음성이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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