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이면에 숨은 위험성…짝퉁·피싱 등 부작용도 [플랫폼 성장 명과암③]

이나영 2023. 7. 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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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에 익숙해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모니터링·신고 의무 책임을 강화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도 위조 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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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판매자·소비자 간 갈등↑…수수료부터 책임 회피 등 다양
현행법상 플랫폼에 책임 묻기 어려워…규제·기업 노력 뒷받침 필요
피싱.ⓒ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에 익숙해졌다. 특히 빠른 배송 속도가 분 단위로까지 앞당겨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대세가 됐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 이면에는 플랫폼 기업과 판매자·소비자 간의 갈등부터 가품, 피싱까지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커머스, 배달, 여행 등 플랫폼 기업들은 입점 판매자(업체)들과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갈등을 계속 빚어오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패션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과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숙박앱(10.7%), 배달앱(7.3%), 오픈마켓(6.3%), 패션앱(2.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부당행위 유형은 4개 분야 모두 ‘비용 부담이 과다하지만 협상력 차이로 대응이 어려움’을 꼽았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명품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카피한 짝퉁 상품 및 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은 41만점에 달한다. 지난해 가품을 단속해 압수한 건수는 38만건이며, 피해금액 또한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425억원에 이른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를 타깃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도 성행하고 있다. 가상계좌로 결제(입금) 유도 후 즉시 환불을 이용해 다른 계좌로 환불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기업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 대표적인 사기수법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기업의 자정 노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방지법(온플법)’ 규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지난 1월부터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경쟁 촉진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모색 중에 있다”며 “법을 개정할 것인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모니터링·신고 의무 책임을 강화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도 위조 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신판매중개의뢰자(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등)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플랫폼 사업자도 손해를 연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도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 상에는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이 거의 없고 각 기업·사업별로 적용받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괴리가 있다”며 “시대적 흐름과 현실이 반영된 법 규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객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플랫폼 자체적으로 피해 예방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역부족인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나 관련 부처에 제도나 규제 등을 건의해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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