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나 또 성매매'… 檢, 성 판매 여성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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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매매로 처벌받은 지 10여년 만에 또다시 성을 판매한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말 15만원을 수수하고, 성을 판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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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매매로 처벌받은 지 10여년 만에 또다시 성을 판매한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반정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공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말 15만원을 수수하고, 성을 판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10여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으나 오래 전이라 재범 우려는 낮다. 1회의 성매매에 그쳤고 수익도 매우 경미하다"며 선처를 호소 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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