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중대과오·허위보고” 경찰 6명 檢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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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폭우로 침수돼 인명 피해가 속출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국조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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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폭우로 침수돼 인명 피해가 속출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국조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어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며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중대한 과오’란 경찰이 참사 발생 1시간 전부터 통제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허위 보고’란 경찰이 미흡한 대처를 총리실에 소명하는 과정에서 오송 참사 현장 인근의 다른 사고 장소로 출동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허위로 판단한 것이다.
국조실은 참사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7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겠다”며 감찰에 착수했 다. 국조실은 감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의뢰부터 한 이유를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오송 지역을 관할하는 배용원(55·사법연수원 27기)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부본부장은 정희도(57·31기) 대검 감찰1과장이 맡았다. 대검은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수사본부에 파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파견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지 임주언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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