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전면 감면기간 5년 → 7년 연장

박민지 2023. 7. 2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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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기간을 내년부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일 "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100% 감면 기간이 7년으로 늘고 절반 감면 기간도 3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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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月 10만원 → 20만원으로 두 배 확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민일보DB


국민의힘과 정부는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기간을 내년부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일 “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19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확대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유턴기업의 경우 국내 복귀 후 5년까지는 세금이 전면 감면되고 이후 2년은 50% 감면된다. 내년부터는 100% 감면 기간이 7년으로 늘고 절반 감면 기간도 3년으로 연장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K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우려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혼인·출산·양육 비용과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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