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측, '법정구속' 2심에 "대법 판례 반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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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6) 측이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최씨의 변호인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에 상고장을 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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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6) 측이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최씨의 변호인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에 상고장을 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사문서 위조 부분은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서 발생한 일로서 일관되게 그 경위를 설명했고, 사문서위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최씨의 피해가 판결로써 확인된 것만 50억원이 넘고 그로 인해 (다른 피고인인) 안모씨는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변호인은 "최씨는 해당 토지의 취득에 있어 자금을 전혀 댄 적이 없고, 등기부상 명의자인 법인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도 보증을 선 사실이 없다"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본 사실도 없다"며 "자금 흐름이 전혀 연결된 것이 없는데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현행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씨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한 적이 없고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모든 제세공과금 역시 부담한 사실이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해도 법인에게 손익이 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최씨의 소유 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씨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앞서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심 재판부는 최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당시 최씨가 별도로 재판받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된 점을 고려해서다. 이후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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