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방 거주자 훔쳐본 남성,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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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 4차례나 훔쳐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광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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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 4차례나 훔쳐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광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옆을 지나다 열린 창문을 통해 30대 피해여성 B씨의 목소리를 듣게 됐다. 이후 B씨를 훔쳐보기 위해 한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 옆 건물 반지하에 있는 B씨의 집 안을 훔쳐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A씨는 상의와 속옷만 입고 있던 B씨를 몰래 훔쳐봤다. A씨의 범행은 3월 한 달간 총 4차례에 걸쳐 오후 9시 30분~10시 30분 사이 시간대에 B씨를 지켜봤다.
A씨는 지난해 8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인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판사는 범행 목적, A씨의 전과와 나이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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