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장모 법정 구속에 “사필귀정…법 살아있음 보여준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애초 최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그런데도 최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 최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그런데도 최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지만, 더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법정 구속은 시작일 뿐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억울함을 토로하다 절규하며 쓰러진 최씨는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