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시 정부 역할 확대하고 지역·업종별 차등 지급해야”
“공익위원 대신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근로자 대표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지역·업종별 차등 임금제, 주휴수당 폐지, 정부 역할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1일 온라인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40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2021년 14.2%에 불과해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이익 대변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들은 주로 대기업 정규직 노조 소속이기 때문에 높은 인상률이 최대 관심사일 것이나 다른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우선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를 야기하는 등 타당성이 부족했다”면서 “OECD 회원국 평균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7.4%, 미국은 1.4%, 일본은 2.0%인 점과 대비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림어업 36.6%, 숙박음식업 31.2% 에선 매우 높다”며 “정보통신업 3.1%, 제조업 4.6% 등에선 낮았고 3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미만율은 18.8%인 반면, 30인 이상은 4.6%였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소규모 사업장, 농림어업, 숙박 음식업 등의 근로자 의견은 잘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국처럼 의회나 지방 단체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지역별 차등 임금을 도입하는 등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시 대립이 고착화되고 결국 중위투표자에 가까운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결정되며 합의에 비효율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공익위원 대신 정부 관계자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표준이 되는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거나 폐지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감소 효과가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의 결정이 노사 대결의 결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근로 장려 지원금 등 국가의 역할 비중을 높임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로자에게는 근로 의욕을 북돋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일시적 또는 예외적으로 영세 업종, 소기업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용석 한국무역협회 현장정책실장은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지불능력 및 업황, 경제상황 등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관련해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우리나라는 1988년 한 해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적용했으나 차별 및 낙인효과 논란으로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양근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HR정책팀장은 “업종·지역별로 기업의 지불 능력, 근로조건, 생산성 등 차이가 큰 점과 OECD 19개국에서 연령, 업종, 숙련 등 다양한 구분 적용기준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위원 3분의 2(6명)가 현재 사업체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으로 구성돼 있어 대표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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