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조민 엇갈린 입장…공모경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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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32)씨 입시 비리 정황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딸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규정했다.
혐의를 부인한 조 전 장관과 달리 조민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입시비리에 가족들과 공모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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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32)씨 입시 비리 정황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딸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검찰은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피의자의 태도’를 꼽아왔다.
조민씨가 자신의 혐의 인정과 함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범인 조 전 교수 부부 역시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경우 검찰이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는 의미로 여겨졌다.
그런데 검찰이 조민씨와 조 전 장관의 입장이 엇갈린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처분 방향을 두고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조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은 조민씨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주장을 두고 “소환조사를 통해 조민씨의 변화된 입장에 대한 구체적 취지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동일한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조씨가) 서로 엇갈린 입장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혐의를 부인한 조 전 장관과 달리 조민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입시비리에 가족들과 공모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가족관계인 공범들 사이에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이자 “구체적 의미와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4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원(26)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조원씨도 최근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돼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갈 것”이라며 “조민씨와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들었으니 그 취지와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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