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에 민주당 "법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

김은빈 2023. 7.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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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7일 오후 의정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는 옛말을 되새기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며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에 (장모) 최은순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지만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최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와 전 동업자인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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