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서 법정구속…1심 징역 1년 유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1일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최씨는 지난 2021년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최씨가 재판을 받고 있던 다른 혐의(요양병원 불법개설)에 대한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 법정구속 되진 않았었다.
심리를 맡은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와 전 동업자인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이 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각 혐의에 대한 증거 등을 설명했다. 최씨 측이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최씨 “정말 억울하다”
재판장에게서 법정구속이라는 말이 떨어지자 최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말한 후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라고 항변했다. 이후 계속 억울함을 토로하던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고 싶습니다”라고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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