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가 본래 목적을 잊지 않길 바란다

김지현 2023. 7. 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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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금액 중심 논의 방식 변경 필요... '저임금 노동자 보호' 취지 잘 살려야

[김지현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전 5시 50분,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표결했다. 결과 경영계안 17표(9860원), 노동계안 8표(1만 원) 무효 1표로 진행되어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인상률 2.5%로 결정되었다.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에 비해 240원 인상된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중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2023년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작년에 대비하여 3% 초반까지 떨어지고 있으나, 2022년 1년간 물가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전년 동월(5월) 대비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3.2% 올랐고, 외식 가격도 6.9% 상승했다.

특히나 청년들의 지출비중이 높은 교통비, 음식 및 숙박, 식료품 등에 물가상승이 집중된 상황에서 실질 소득의 감소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상 삭감

2024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740원으로 올해 201만0580원에 비해 5만160원 인상되었다. 이는 앞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삭감과도 같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의기간은 역대 최장을 기록했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고, 갈등의 갈등을 반복하다가 올해도 역시나 공익위원들이 선택한 금액으로 결정되어 버렸다.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9920원은 1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는 노동자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결국 노사가 제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더 적은 금액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 인상률의 수준이 예견되었다면, '1만 원'이라는 상징적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득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야한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일부 노동자위원들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노-사를 중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 역할을 가진 공익위원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액 중심 논의의 폐해

금액 중심의 논의구도가 계속되면 결국은 이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은 뻔하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되면 금액 인상 vs. 동결 또는 인하의 갈등 구조, 즉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대립되는 양상으로 진행되다가 결국 정부의 기조에 따라, 공익위원들의 표결에 따라 그 인상폭이 결정되어버린다. 이러한 결정 방식은 바꿔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근본적으로 돌아가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본래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본래 취지에 맞게 단순히 최저임금만 결정하는 기구가 아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더 폭넓은 임금체계를 논의하는 테이블로 나아가야한다.

2024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1만 1832원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주휴수당 갭차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초단시간 노동자는 단시간(15시간~35시간) 노동자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1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는 108만4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중 5.2%에 불과하지만, 규모면에서 2004년 대비 약 5.4배 증가하였다.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걱정스러운 건, 지금과 같은 반노동 기조의 정부 하에서 어떤 방향으로 노동개악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란 사실이다. 

더이상 단순 금액 중심의 최저임금 논의는 국민의 공감과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앞으로도 매년 노-사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한국 사회의 '유일한' 사회적 임금협상 테이블로서 더 책임있게 주휴수당 기본급화 등 임금체계 논의해 나가야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계는 저임금노동자, 그리고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논의가 개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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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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