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성중, '수신료 갈취거부법' 발의…"KBS 안 보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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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KBS 수신료 징수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수신료 갈취 거부법'(방송법 개정안·가칭)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KBS 시청에 사용되지 않는 수상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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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취거부법, 국민 위해 꼭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KBS 수신료 징수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수신료 갈취 거부법'(방송법 개정안·가칭)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KBS 시청에 사용되지 않는 수상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TV 수상기를 보유한 사람은 수신료를 내야 한다. 방송 시청이 아닌 교육·광고·음악 재생·영화 상영용 TV라도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헬스장, 호텔, 병원, 학교, 오피스텔 등에 KBS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수신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중 의원은 "지난해 기준 KBS가 TV수상기 미소지자에게 수신료를 잘못 부과한 건수도 5만9000여건이 넘고, 미등록 수상기에 대한 총징수액이 22억원이 넘는 것만을 보더라도 ‘수신료 갈취 거부법’을 통해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상황"이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유료방송가입자(IPTV, SO, 위성방송)에 대해서도 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하도록 했다. 그동안 유료로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KBS 수신료까지 내면서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KBS에 수신료를 내지만, 유료 방송 서비스 가입할 때 월 3만원을 내는데 거기에도 KBS 수신료가 들어가 있다"면서 "유료 방송(사업자)은 작년 한 해 KBS에 1300억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KBS가 이렇게 이중으로 요금을 갈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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