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프로그램 이용 예약권 판매 법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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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체육시설 이용권을 예약한 뒤 차익을 남겨 거래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지정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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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체육시설 이용권을 예약한 뒤 차익을 남겨 거래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이와 관련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지정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 판매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법안의 통과로 골프, 테니스 등의 시설 이용권 예약에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계 관계자는 “다만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예약한 이용권을 재판매해 차익을 남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예약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정대균 골프선임기자 golf56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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