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위조' 윤석열 대통령 장모, 항소심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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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 원을 맡겨 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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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 원을 맡겨 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최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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